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 직구 정보방에서 해외 직구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 영문으로 제공되는 목록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위해식품 차단목록/검색(클릭하기)

반입 통관 불가 체크리스트

  • 한국국가의 국헌ㆍ공안ㆍ풍속 등등의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DVD,BLUE-RAY 등등의 물품류

  • 한국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정부비방 및 첩보관한 모든 물품류

  • 위조ㆍ변조ㆍ가짜화폐 및 지폐(현금,수표 포함)ㆍ은행권ㆍ채권ㆍ주권ㆍ인지 등 기타 유가증권 등 현금이나 현금가치가 있는 물품류

  • 총기ㆍ도검(캠핑용 칼 6cm 이하만, 주방용칼은 통관가능)와 각종 인명 살상용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류

  • 화약류 및 무기류(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인화물질, 유독성물질 포함한 모든 물품류

  • 모든 마약류(아편,대마초,마약류,마약성분 및 규정된 포함한 모든 제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물, 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꽃,식물,씨앗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등의 물품류

  • 음식물 성분에 육류 및 고기성분포함(닭,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거나 육포·치즈, 우유, 육가공식품 등등의 가공식품과 그의 원료사용된 모든 품목은 한국 반입금지 품목)

  • 블루베리, 체리 등등의 모든 생과일, 생야채소류, 식물류, 한약 재료의 품목은 반입금지(단, 모든 말린 과일과 호두·잣·땅콩 등의 견과류, 곶감·대추,후추가루,소금,꿀 등 대표적인 한국내 반입배제 및 검역/성분검사로 진행가능)

  •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 한약등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환,탕 또는 의약품류 반입금지(단, 일반한약방에서 제조한 환,탕 등은 일반양약조제약품처럼 한약사의 처방전 필수로 일반통관진행가능)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기타 나무 및 식물ㆍ과일채소류ㆍ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해수산동식물(반출제한물품)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있는 물품

  • 금‚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도자기류 포함) 및 고가의 미술품

  •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및 가짜상표의 모든품목류

  • 그 외의 한국정부및 법규에 명시된 반출제한 물품, 금지물품 등등

  •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 서류등 배송일 날짜에 배송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것으로 배송업체에서 취급금지조항

  • 포장불량으로 타 배송상품은 훼손시킬수 있는 상품과 부패성 식품, 비닐봉지으로 상품이 유실되기 쉬운것

  • 깨질 수 있거나 액체류, 가스포함된 모든 Hazourous Material, Wastes 및 유해성물질 포함된 물품